[알아둡시다] 이삿짐업체 이용시 불만사항 처리방법
1999/01/28(목) 15:12
이사철인 봄이 다가오고 있다. 한번 이사를 하려면 며칠씩 준비를 해야하고 신경도 많이 쓰인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삿짐 업체들의 무성의한 서비스와 웃돈을 요구하는 횡포때문에 눈쌀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내놓은 이삿짐업체 서비스를 이용시 불만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알아본다.
■포장이사, 짐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서울에서 안산으로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했다. 계약당시 업체에서는 인부 3명과 2.5톤 트럭 2대를 보내주고 짐정리를 하는 아줌마 1명을 소개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계약과 달리 인부 2명에 소개해 준 아줌마도 이삿짐 일부만 정리하 가버렸다.
처리결과: 당연히 1명분의 인건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중에는 포장이사하면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이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와의 시비가 잦다.
포장이사는 짐 꾸리기에서 최종 정리까지 해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만족할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는 업체는 드물다.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할때는 계약서에 차량크기와 대수, 인부 수는 물론 정리정돈 등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이행시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다.
■부당한 웃돈을 요구한다 이사업체와 계약할때는 웃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사당일 인부들이 『성의를 봐서라도 돈을 더달라』고 했다.
할 수 없이 점심값 명목으로 5만원을 주었는데 부당한 것 같아 이사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처리결과 부당한 웃돈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짐을 함부로 다루거나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때문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돈을 지급했다면 계약시의 조건, 정황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웃돈지급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삿짐을 풀고 보니 물건이 파손된 경우 이사짐을 풀고보니 평소 아끼던 그림액자 귀퉁이에 흠집이 생겼다. 업체에 항의하니 일단 수리후 견적비를 첨부하면 수리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수리비를 요구하자 지급을 미룬다.
처리결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귀중품의 분실이나 파손을 막으려면 이사업체와 계약할때 귀중품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술품 등 중요물품은 포장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전에 당부하는게 좋다. 계약서에 중요물품의 목록을 적은뒤 이사업자에게 확인시키고 가급적 날인을 받아둔다. 만약 업체에서 잘못을 부인하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사할때는 귀중품이나 보석류는 소비자가 직접 운반하는 것이 이사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여러모로 안전하다.
조철환기자 chch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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