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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감면기준] 도서.벽지 의보료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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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감면기준] 도서.벽지 의보료혜택 확대

입력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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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감면기준] 도서.벽지 의보료혜택 확대

1999/01/28(목) 15:35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보험료 감면기준」을 개선, 내달부터는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모든 도서·벽지 지역 주민들에게 50%의 의료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새 기준을 근거로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와 보길면 보길도 등 184개 도서(島嶼)와, 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2리, 경북 봉화군 소천면 구마동등 82개 벽지를 감면대상지역에 새로 편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 도서·벽지는 현재 478개지역 1만9,634가구에서 614개 4만6,187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변형섭기자 hispeed@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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