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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주소]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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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주소] 전면 허용

입력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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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주소] 전면 허용

1999/01/28(목) 15:59

4월부터 개인도 인터넷주소를 가질 수 있게된다. 개인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인터넷주소인 「홍길동.com」형태의 주소는 가질수 있었으나 「kr」이 들어가는 인터넷주소는 이용할수 없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이용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가상공간을 대폭 확충하기위해 4월중 개인에게 「kr」로 표시되는 국가관리 인터넷주소를 정식 허용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인도 「kr」이 들어가는 국가관리 인터넷 도메인(주소) 「홍길동.pe.kr」과 같은 형태의 인터넷주소를 갖는 것으로 예를들어 김철수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kimchulsoo.pe.kr」인터넷주소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pe」는 기업을 뜻하는 「co」와 같이 개인(personal)을 뜻하는 약자.

인명 인터넷주소는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만이 이용할수 있다. 따라서 1호등록 이외의 동명이인은 등록이 불가능해 유사형태로 하거나 다른 단어로만 등록할수 있다.

이에따라 인명 인터넷주소를 먼저 등록하기 위한 「인명인터넷주소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를 둘러싼 인터넷주소분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그러나 성(性)만을 표시하는 「김(kim).pe.kr」이나 「이(lee).pe.kr」와 같은 개인인터넷주소는 동일 성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점을 감안, 등록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기업당 한개씩만 허용해온 「kr」인터넷주소를 4월부터는 2개이상 중복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samsung.co.kr」을 운영하는 삼성의 경우 「samsung1.co.kr」식의 유사 인터넷주소를 하나이상 활용할수 있게 되는 것. /김광일기자 goldpar@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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