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위자료판결
1999/01/27(수) 18:47
남의 가방을 강제로 열어보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불법이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서울지법의 판결은 인권을 한걸음 신장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1심 패소에 불복해 국가가 항소한 재판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시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불심검문은 인권모독이라는 것이 또 한번 강조됐다.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를 위해 검문을 할 때는 먼저 검문자의 신분을 밝히고 정중하게 검문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소지품의 내용을 알고싶으면 물어볼 수는 있지만 답변을 강요할 수 없으며, 내용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도 겉으로 만져 흉기소지 여부를 알아봐야지 열어보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장을 바꾸기 위해 취직시험을 준비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열게해 뒤져본 전경들이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그러니까 취직도 못하지』하며 비웃기까지 했다.
이런 불쾌한 검문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주요 시설물 주변을 지날 때, 혹은 시국행사가 있을 때면 대도시 중심가에서 젊은이들은 온종일 불심검문에 시달린다.
야릇한 표정으로 젊은 여성의 핸드백을 뒤져보는가 하면, 데이트족을 골라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전경들도 볼 수 있다.
모욕적인 언사가 불쾌해 순순히 검문에 응하지 않거나, 항의를 하면 경찰관서로 연행해 몇시간씩 잡아두는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이 단체로 국가에 불법연행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태도 있었다.
이번과 유사한 판결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경찰은 검문요원을 철저히 교육시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별로 개선되는 것 같지 않다. 새 진용을 갖춘 경찰은 이것부터 고쳐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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