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집중투표제
1999/01/27(수) 17:41
상장사가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경우 3%이상의 주주가 요청하면 최다투표를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토록 의무화한 상법상의 조항.
기존의 찬반식 이사선임방식과 달리 소액주주들이 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줌으로써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말 법개정이 이뤄졌으며 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상장사가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면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선진국의 경우도 100% 의무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장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배제조항을 통해 이 제도를 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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