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시국사범등 1,000명 대사면" 여권 건의
1999/01/27(수) 17:28
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민화합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검토중인 3·1절 특사와 관련해 미전향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 총 320명의 시국사범에 대해 석방 또는 수배해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96년 4·11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사범과 한보·기아사태 등과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됐거나 3·1절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주도록 김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한보사태에 연루된 황병태(黃秉泰)전의원 등 구여권의 민주계 실세와 5·6공 인사 등도 이번 특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관련자라도 준법서약서를 쓰면 풀어주고, 미전향장기수 20명도 준법서약서와 무관하게 석방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28일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의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건의안에는 58년 체포돼 41년간 복역중인 우용각(71)씨등 미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 노동운동과 관련된 구속자 29명의 석방 최호경씨 등 집시법 위반자 213명에 대한 석방 수배자 61명에 대한 수배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회의는 이들을 비롯, 총 1,000여명이 사면·복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이다.
이기문(李基文)인권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현철씨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나 3월1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당에서 건의할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는 김병오(金炳午)전의원과 5·6공 인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장세동(張世東)전안기부장을 비롯한 5·6공 인사들에 대한 사면조치도 검토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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