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건모.신승훈 세무대리인 징계요구
1999/01/27(수) 14:37
국세청은 인기가수 김건모, 신승훈씨의 탈세를 도운 세무사 이모(42.공인회계사)씨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재정경제부에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건모, 신승훈씨는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됐었다.
검찰은 이달 11일 「이들이 허위증빙을 첨부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지만 매니저인 ㈜라인음향의 대표 사맹석씨가 본인도 모르게 세무사와 공모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을 불기소처분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고발조치이후 김건모씨는 탈루세액 3억4,200만원, 신승훈씨는 4억3,900만원을 이의없이 납부했다.
국세청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이들의 세무대리인 이씨가 영수증을 허위첨부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등의 방법으로 탈루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씨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직 또는 세무사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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