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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일조권침해 115억원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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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일조권침해 115억원대 손배소송

입력
1999.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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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일조권침해 115억원대 손배소송

1999/01/27(수) 17:58

광주 광산구 운남동 삼성아파트 송동섭(47)씨 등 입주민 622명은 27일 아파트 시공사와 건축허가 관청인 광주시를 상대로 모두 115억원 규모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송씨 등 주민들은 『96년 준공된 삼성아파트의 구조가 햇빛이 제대로 들지않는 미음(ㅁ)자형으로 1,900여가구 가운데 600여가구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거나 일조시간이 2시간이 채 안되는 등 심한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가구당 800만~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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