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신문] "부도유예협약은 청와대 지시"
1999/01/27(수) 07:28
지난 정권에서 대기업의 부도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도입, 숱한 후유증을 야기한 부도유예협약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은행연합회의 요청에 의한 순리적 조치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로 채택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윤증현전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의 이틀째 증인신문에서 『부도유예협약이 김영삼 전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재경원이 만든 제도가 아니냐』는 국민회의 김원길 위원의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윤전실장은 또 『97년초 환율을 대폭 인상(평가절하)했어야 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해 청와대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유지라는 정치적 이유로 환율의 현실화를 반대했음을 시사했다.
엄낙용 )전재경원제2차관보는 『기업의 해외차입 제한이 완화되면서 93년말 180억달러였던 기업의 해외현지금융이 97년말 530억달러로 급증했다』면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차입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강경식 전경제부총리는 『97년 4월5일 필리핀에서 미셸 캉드쉬 IMF총재를 만나 「IMF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밝혀 환란발생 7개월전에 외환위기를 감지했으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위원들은 이에 대해 『강전부총리가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27일 그 배경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당초 참고인으로 선정했던 김영삼전대통령의 동서 도재영 전기아그룹부회장과 이기호 전기아그룹종합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새로 채택하고,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던 한승준 )전기아그룹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변경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ankookilbo.co.kr 정희경기자 hkj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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