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대전여상 체벌규정 만들어
1999/01/26(화) 14:43
대전 동구 가양동 대전여상(교장 정오영·鄭梧永)은 26일 체벌규정을 만들어 새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벌 대상은 ▲교사의 훈계내용을 이유없이 반복하여 어긴 경우 ▲학습태도의 불량·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고치지 않는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다. 또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등으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공갈 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고사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기타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이다.
이와함께 ▲체벌은 학생이 인정할 때 실시하고 ▲체벌자는 개인감정을 절대로 개입시켜서는 안되며 ▲매의 길이는 50㎝이하, 지름 1.5㎝미만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이용해야 한다. 또 매를 대는 부위는 손바닥과 엉덩이로 제한하고 매질은 가능한한 다른 학생이 보지 않는 곳에서 10회 이내에서 행하도록 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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