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적자 해소 겨냥 '슈퍼301조' 부활
1999/01/27(수) 07:41
【워싱턴=연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자국 상품및 서비스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슈퍼 30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부활시켰다고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급증하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 한국에 대해서도 자동차 시장 개방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97년 효력이 만료된 슈퍼 301조는 USTR에게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확인, 이를 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미 정부가 88년 한시법으로 입법했으며 두차례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이와함께 외국의 차별적인 정부 조달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타이틀 7」의 권한도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 301조와 「타이틀 7」의 부활은 클린턴 행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방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4월 말까지 99년 슈펴 301조및 「타이틀 7」의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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