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신고 법인 500개 세무조사
1999/01/26(화) 17:36
국세청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받은 뒤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기업 500여개를 골라내 지난해 영업내용은 물론 97년사업연도의 영업 및 수익내용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삿돈을 기업주의 개인재산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616개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법인의 원천납부상황과 금융기관등이 예금이자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서로 맞춰 그 내용이 맞지 않는 6만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99 법인세 신고관리방향」을 통해 올부터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접촉에 따른 부조리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개별면담방식을 완전 폐지하고 각 법인들이 자율적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자율신고에 따른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영업이익의 과소신고와 환율변동으로 환차익이 발생한 법인이면서 소득을 고의로 줄여서 신고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현금수입 및 서비스업종, 법인세조사후 특별한 이유없이 신고소득이 하락한 법인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회사는 어려워 결손신고를 하면서도 기업주 개인은 호화생활을 하는 법인을 회삿돈 유용혐의기업으로 분류, 이번 신고기간에 실적이 미흡하면 유출혐의소득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고해야하는 12월말 법인은 17만2,099개로 법인수로는 전체의 96%, 법인세수로는 88.4%에 이른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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