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기준 마련] '왕따' 가해학생.학부모 사회봉사
1999/01/26(화) 17:29
새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는 체벌의 구체적인 기준과 형태를 담은 규정을 마련, 교육상 불가피한 사유로 체벌을 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 상습적인 집단따돌림(속칭 왕따)의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사회봉사등 특별교육을 받는다.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단따돌림 및 교권에 대한 부당한 저항 근절대책」을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대책에서 체벌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위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현행법을 구체화해 학부모 학생 교사등의 합의로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체벌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체벌의 종류도 가급적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학생이 지켜야 할 규범도 학교규정에 명시,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마다 체벌을 하는 기준과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훈육행위는 교권수호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당하게 저항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진학 및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회문제화한 집단따돌림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재택학습이나 학급 재배치,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습적인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고아원 양로원 등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집단따돌림 신고 및 상담을 위해 3월까지 전국단위 전용망(1588-○○○○)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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