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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장비 납품비리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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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장비 납품비리 수사확대

입력
199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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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장비 납품비리 수사확대

1999/01/26(화) 08:31

고가의료장비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임안식·林安植부장검사)는 25일 국내 12개 종합병원장들이 독일 지멘스사 한국법인측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를 잡고 이번주부터 해당 병원장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멘스 한국법인에서 압수한 장부와 계약서 등에 대한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결과, 이미 구속된 충북대병원장 김대영(金大泳·50)씨 이외에 다수의 종합병원장들도 일인당 최고 수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지멘스사 한국법인 대표인 게하르트에리히 도르트(59·독일)씨를 출국금지하고 도르트씨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도르트씨는 지난 22일 한국법인 공동대표인 이완구(59)씨와 함께 검찰에 소환돼 철야조사를 받고 23일 아침 풀려난뒤 잠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르트씨는 94년11월 충북대병원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도입과 관련, 이 회사 대전지사장 박모(49)씨를 시켜 병원장 김씨에게 5,8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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