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족쇄채워 호송... 피의자에 과응대응
1999/01/25(월) 17:42
경남도내 일부 경찰서가 피의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족쇄(足鎖)를 채워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장모(63·경남 함양군)씨는 함양경찰서가 자신을 검찰로 호송할 때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장씨는 『경찰이 검찰로 호송하면서 수갑과 포승줄을 묶은뒤 발목에 족쇄를 채웠으며 가족들과 면회 때도 족쇄를 채워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진주경찰서도 22일 골프연습장에서 강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32)씨에게 족쇄를 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내 대부분의 경찰서는 구속 피의자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위해 20여개씩의 족쇄를 비치해 두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경찰서는 신창원(申昌源·32)탈주이후 죄질이 경미한 피의자에게도 족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족쇄를 사용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면서 『진상을 조사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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