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 파격적 발탁인사
1999/01/25(월) 15:23
국세청은 우수공무원을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발탁·승진시키는 인센티브제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6급(주사)이하 세무공무원 승진에 적용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승진자는 모두 1,214명(세무직 1,146명, 전산직 68명)으로 이중 15%가 발탁승진케이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확보와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등 개혁과제 수행에 크게 기여했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9급에서 8급으로 68명, 8급에서 7급 606명, 7급에서 6급 540명등 7급이하 총 1만1,000여명의 11%를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3~4월에 실시하던 정기승진인사를 1월로 앞당겼다』며 『인사관리규정의 승진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개혁의지가 투철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168명을 발탁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본청직원의 점유비율을 낮추고 일선관서 실무직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했다. 이종재기자 leecj@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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