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당 단독처리 법안' 헌법소원 공방
1999/01/26(화) 07:38
한나라당은 25일 지난 6, 7일 이틀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한일어업 협정 비준동의안과 68개 법률안에 대해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136명 명의의 청구서에서 『당시 사회를 본 김봉호(金琫鎬)부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의표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표결에 의해 의결토록 한 국회법 제112조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피청구인의 가결 선포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의결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재개정할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문제삼은 법안들은 모두 민생안정과 경제개혁을 위해 시급했던 법안으로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유성식기자 ssyoo@hankooki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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