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사건] 판사등 100만~700만원 수수확인
1999/01/24(일) 19:03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4일 검사 7,8명과 판사 2명,3명이 이변호사에게서 100만~700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중에는 현직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2,3명과 부장판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초부터 돈을 받은 검사들을 대검으로 공개 소환조사하되 판사들은 대전지검에서 조사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많지 않은데다 돈을 받고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돈을 받은 검사들은 사표수리 등 평소의 징계수준보다 훨씬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월중순으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고위직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검찰은 또 판사들의 경우 일단 소환조사한 뒤 대법원에 통보, 인사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달 1일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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