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시안] 정교수도 계약임용제 포함
1999/01/24(일) 17:32
당초 부교수이하만 적용키로 했던 교수 계약임용제에 정교수도 포함되며 교수업적평가제는 당초계획보다 빨리 올 2학기부터 전면시행된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내달중 의견수렴을 거쳐 3월까지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이날 『교수 계약임용제에 정교수만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학문적 업적과 능력이 탁월한 극소수의 교수만 정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2학년도부터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임용을 하도록 했다. 기존 교원은 교수 및 부교수 5~10년, 조교수 3~5년, 전임강사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임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학문적 업적과 능력이 탁월한 일정 비율의 정교수와 부교수에게는 정년을 보장하되, 대교협등이 추천하는 외부심사 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2001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교수업적평가제는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올해 2학기부터 모든 대학에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과 전문대 교수는 6만6,000명에 이르며, 이중 정교수는 1만4,000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교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연간 전체 신규채용 인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쿼터제 시행은 대학 사정에 따라 2년간 채용되는 인원의 절반만 넘지 않으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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