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대출] 부채현황 1,000원미만 사채 신고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대출] 부채현황 1,000원미만 사채 신고면제

입력
1999.01.25 00:00
0 0

[은행대출] 부채현황 1,000원미만 사채 신고면제

1999/01/24(일) 17:31

다음달부터 개인이 은행대출을 받을때 제출해야하는 부채내역에 사채의 경우 합계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을 빌릴때 내야하는 부채현황표에는 모든 부채내역이 포함돼야 하지만 개인간 사채의 경우 각 은행들이 대략 1,000만원 내외에서 신고 하한선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채총액이 사채 700만원, 은행대출 500만원인 개인은 추가로 은행대출을 받을 때 부채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대출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부채현황표를 제출받기로 했으며 기업의 사채신고 대상은 은행에 따라 5,000만∼1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초 부채현황제출 의무를 7월부터는 500만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김준형기자 kimjh@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