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동산특집] 양도세 혜택 잘 살펴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동산특집] 양도세 혜택 잘 살펴라

입력
1999.01.25 00:00
0 0

[부동산특집] 양도세 혜택 잘 살펴라

1999/01/24(일) 17:47

지난해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잇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내놓았다. 사정만 알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주택 구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기준일은 언제로 잡는 것인지, 적용대상 주택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도세 한시

면제의 경우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 주택을 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몇 채를 사더라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주택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등 신축주택인 경우만 가능하다. 구입 시점은 매매 계약일로 잡는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분양 계약한 경우면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제 기간인 5년을 계산할 때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잔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대

올 한해동안 1가구당 1주택을 구입, 그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때는 꼭 신축 주택이어야할 필요는 없다.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이 경우 구입일은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치른 날이 기준이다. 분양 계약은 이전에 했지만 올해 잔금을 치르고 주택 소유를 이전받는 사람은 1년 이상 보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혜택을 보기 위해 올해 새 주택을 한 채 더 샀다면 이전에 소유했던 집을 팔고 난 다음이어야 나중에 산 집을 1년 뒤 팔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관련 양도세

분양권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분양권 전매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를 매기기 곤란하기 때문에 모두 실제 거래가격으로 차익을 계산해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 양도에서는 특히 채권을 잘 처리해야 한다.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채권을 상환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어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범수기자 bskim@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