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재욱씨 2년 선고
1999/01/24(일) 17:36
서울지법 형사5단독 황정규(黃正奎)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배재욱(裵在昱)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뇌물죄를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 척결은 형식적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97년 10월 진로그룹 장진호(張震浩)회장으로부터 진로 계열사들의 화의 성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대선전 박찬종(朴燦鍾)전의원의 신한국당 탈당을 막기 위해 장회장을 통해 1억원을 제공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뒤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추가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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