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역감정 발언' 일부포착 정밀분석작업
1999/01/24(일) 18:18
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24일 오후마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한나라당의 장외집회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한 행위를 일부포착, 집회현장에서의 발언녹취록과 유인물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집회에 연사로 나온 일부 의원들의 발언내용 및 플래카드와광고전단 문구가 고의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연사의 발언과 집회 현장에서 수거한 유인물에 지역감정을부추기는 내용이 발견됐다"며 "그러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특정인과 특정기업을 지목, 지역감정을 조장한 사례가 없어 실제 사법처리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까지 최종적인 분석작업을 마치고 고의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언자나 유인물 제작.배포자 등 관련자 전원을 형법상 명예훼손,신용훼손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빅딜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시킨 경우 형법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집회에 인근 경남지역과 부산,대구의 당원 등 1만7천여명이 참석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국중공업 노조원 1만여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폭력사태 등 불상사도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여주.이천집회에서도 지역감정 조장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 기존의 선거법외에 일반 형법에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행을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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