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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나누기 겉돈다

입력
199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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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나누기 겉돈다

1999/01/24(일) 17:36

남는 음식을 모아 결식아동과 저소득 빈민계층에 나눠주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먹거리나누기 운동이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주춤거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7월부터 독자적인 푸드뱅크사업을 펴고 있지만 수혜계층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시민단체와 협의조차 외면하고 있다.

24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푸드뱅크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 등으로 이원화해 추진중이지만 음식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에는 인가·미인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통씩 걸려와 음식물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주지 못하고 있다. 결식아동 도시락나누기 활동을 펴는 서울 금천구 성담사회복지관측은 최근 후원자가 격감,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서울 도봉구 번동 사회복지관 김윤미씨는 『영구임대 영세민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생보대상 480세대 1,500여명의 주민을 위해 복지부측이 제공하는 것은 월 1회 인스턴트식품 2,3끼니분이 전부이며 지난달부터는 이마저 끊겼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푸드뱅크사업은 지난해말 현재 전국 58개소에서 부녀복지회 등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인 복지시설에 국한돼 있다. 그나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복지부측은 시범실시를 거쳐 본격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요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복지부측은 2000년까지 푸드뱅크를 전국 144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법률과 제도정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의 경우 제조식품을 기탁하면 손실금으로 인정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의 조리음식은 공인식품이 아니어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

먹거리나누기운동을 펴고 있는 대한성공회 김한승씨는 『현행법상 법인도 기탁금의 손실금 산입기준이 연간 영업이익의 5% 이내로 한정돼 지난해처럼 경기불황으로 경영손실이 이를 초과하면 기탁을 하더라도 혜택을 못받는다』며 『보완조치를 마련해 재고식품 기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제공자 보호법안 미비도 식품기탁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중 하나. 특히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어기거나 섭취후 탈이 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유통기한을 넘긴 멀쩡한 재고상품을 막대한 경비를 들여 폐기하고 있다.

식품업체인 N사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유효기간 내에는 식용으로 아무 지장이 없지만 업체로서는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재고식품을 기탁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먹거리나누기협의회측은 『미국의 경우 「선한 사마리안법」이 있어 선의의 기탁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식품위생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YMCA 박흥철(朴興喆)간사는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의 음식물 도움요청이 쇄도하지만 기탁물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도 시민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시민단체와 협의해 창구를 단일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ter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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