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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 전현직 판검사 사법처리대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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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 전현직 판검사 사법처리대상 없어

입력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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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 전현직 판검사 사법처리대상 없어

1999/01/22(금) 15:48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전현직 판·검사 일부가 명절 「떡값」이나 전별금 명목으로 100만~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건처리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소개인으로 거명된 전현직 판·검사 31명이 모두 소개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검사를 징계 또는 인사조치할 방침이며 이름을 도용당했거나 친척·친지를 단순 소개한 것으로 판명난 경우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가 드러나면 변호사법위반혐의를 적용 , 500만원 이상은 구속하고 4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는 불구속수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소개인으로 거명된 판사 8명을 조사한 뒤 다음 달 1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전·현직 검찰직원 6명을 구속한데 이어 이 날 전문 브로커 및 경찰관 2명을 소환 조사, 혐의가 드러날 경우 23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대전=전성우 swchun@hankookilbo.co.kr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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