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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격의 승리] "삼미근로자 해고부당" 고용승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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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격의 승리] "삼미근로자 해고부당" 고용승계 판결

입력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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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격의 승리] "삼미근로자 해고부당" 고용승계 판결

1999/01/22(금) 17:34

포철 계열사인 창원종합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삼미측 근로자 일부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부장판사)는 22일 창원종합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재산만을 인수할 뿐 인적조직까지 인수하진 않는다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창원특수강은 사실상 삼미특수강의 물적·인적조직을 그대로 유지, 포괄적 영업양도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영업이 양도될 땐 근로관계도 당연히 승계되는만큼 삼미특수강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M&A시 고용승계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분할매각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양도라면 고용승계의무가 있다는 취지여서 재계 구조조정 등과 관련,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은 창원특수강이 97년2월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342명 중 1,7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하자 길거리 농성에 돌입, 이날까지 국내 최장기록인 768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창원특수강은 당시 정리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내자 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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