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이외 규제대상 토지 보상 안된다
1999/01/22(금) 16:09
정부는 헙법재판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그린벨트에 묶여 각종 개발이 규제돼왔던 토지 이외의 다른 규제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이규성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각종 규제에 묶인 토지의 손실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하수원보호구역 등 넓은 의미의 공익을 위해 건축 등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 제한구역면적이 남한 국토의 75%에 달하고 있어 그린벨트처럼 보상해줄 경우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집단이기주의가 초래될 우려가 너무 크다』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문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상여부와 보상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그린벨트 이외 규제대상토지 거주민들은 그동안 손실보상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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