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 법원 "인위첨가 입증못해 무죄"
1999/01/22(금) 16:48
지난 해 7월 검찰이 번데기 및 골뱅이 통조림에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식품제조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2일 포르말린이 들어있는 번데기·골뱅이 통조림등 가공식품을 제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징역6년이 구형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50)피고인과 공장장 서기복(40)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르말린의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하며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천연 포름알데히드와 인위적으로 첨가한 화학적 포름알데히드를 구분할 방법이 없는데다 피고인들이 보존료로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97년 8월 중국과 태국에서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와 골뱅이를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 통조림 134만캔(시가 1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의 양이 표고버섯에서 검출된 양의 1만5,000분의1 수준인 0.02∼0.19ppm에 불과,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 날 무죄판결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근거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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