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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 변천사] 뇌물수수 적극요구형으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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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 변천사] 뇌물수수 적극요구형으로 변해

입력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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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 변천사] 뇌물수수 적극요구형으로 변해

1999/01/22(금) 15:15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전 직종과 직급에 걸쳐 있으며, 뇌물수수 유형도 적극요구형, 치부형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지청장 金大雄·김대웅)은 22일 지난해 10월부터 벌인 중하위직 부패공직자 단속결과(30명 구속·12명 불구속입건)를 지검에 보고하면서 이같은 분석을 달았다.

구속된 공무원들의 경우 정당한 민원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면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전 성동구청 자동차정비계장 강모씨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허가를 고의로 늦추면서 정비업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받았으며, 전 서대문구청 지적과장 박모씨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예 정식으로 결재를 해 주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냈다. 또 전 노원구청 시설관리계장 최모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관내 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품모집에 나서 퇴직후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청탁에 따라 은밀히 작은 액수의 금품을 받는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스스럼없이 거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42명의 공무원중 실무를 담당하는 6·7급 직원이 18명(4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업무별로는 납품과 건축·토지가 24건(57%)을 차지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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