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관련 해직교사 구제법 추진
1999/01/22(금) 17:35
교육부가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돼 해직됐거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5·6공 당시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돼 부당하게 해직됐거나 임용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요청이 전교조 등에서 제기돼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운동등 시국사건과 관련돼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해직됐으나 실형을 받지 않은 21명과 교대·사대졸업자로 임용순위에 들었으나 보안심사위 성향심사에 탈락한 73명,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83명등 모두 177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정밀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임용제외자의 경우 90년 10월부터 교육대와 사범대 졸업자라도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교원임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졸업한 43명만을 구제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국가보안법등 위반자의 경우 전교조 해직교사와 성격이 달라 학생들을 좌경화로 몰고갈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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