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중앙일보 분가 특혜 허용할까
1999/01/21(목) 17:53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계열사간 불가피한 지원은 「부당내부거래」로 보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삼성그룹의 중앙일보 분리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일보 분리과정에서 「특혜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정위가 특혜지원을 용인해 줄 경우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분가(分家)하려면 빚보증과 상호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등 계열분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나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공정위의 예외인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중앙일보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우선 계열분리 문제다. 현재 삼성측이 보유한 중앙일보 주식은 이건희(李健熙)회장의 20.3%를 포함해 33.3%. 공정거래법상 이를 10%미만으로 낮춰야 분가가 가능하다. 중앙일보가 이 주식 1%를 넘겨받는데 22억원이 들며, 지분을 10%밑으로 낮추는데 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 또는 저가 양도 등 삼성측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는 증여세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분가과정에서 부채인수 등이 공정위의 허용범위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중앙일보 부채를 전부 떠안고, 중앙일보사옥을 고가에 매입한뒤 이를 싼 값에 임대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주중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 없거나 이미 선 채무보증규모 이상의 부채인수는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앙일보의 부채는 3,000억원대이나 삼성 계열사들이 선 보증은 5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때문에 삼성이 중앙일보 부채를 전부 인수할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될 소지가 크다.
전윤철(田允喆)공정위원장은 이와관련, 『계열분리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제한뒤 『언론사라고 하여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벌그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예외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 진출을 앞둔 94년말 중앙일보의 완전분리를 약속한뒤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오다 정부의 지원아래 분리시킬 경우 삼성에 대한 편파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정희경기자 hkj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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