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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 내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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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 내일부터 발효

입력
1999.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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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 내일부터 발효

1999/01/21(목) 17:12

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대체할 새 어업협정이 22일 오후부터 발효된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과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 주한 일본대사는 22일 오후 2시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현행 협정은 22일 밤 12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으나 한일양국이 「새 어업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미 합의한 데 따라 22일 오후부터는 새 협정이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상호입어조건을 놓고 현재 도쿄(東京)에서 진행중인 「입어조건 등에 관한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새 협정의 전면적인 이행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양국은 일본 EEZ내에서 한국어선의 저자망을 이용한 대게어로행위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승용기자 syyo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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