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개정] 후유장애 심해지면 추가보험금 가능
1999/01/21(목) 16:58
앞으로 보험가입자들은 사고후 후유장애가 심해질 경우 장애정도를 재판정받아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된다. 또 항공기 선박사고 실종자의 유가족은 법원판결없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이 표준약관을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금감원이 개정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가입자는 사고후 6개월(180일)이내 의사가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라 고정적인 보험금을 받아야했다. 이때문에 등급결정후 장애정도가 심해져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후 1년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되고 장애등급 결정후에도 재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됐다.
또 피보험자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등으로 실종된 경우 법원의 사망판결(사고후 통상 1년)전에 보험금을 받지못하던 규정도 개정됐다. 유가족이 사고후 관할구청등에 사망신고를 내 사망처리가 되면 곧바로 사망보험금을 받게됐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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