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공연법 개정안 어떻게...
1999/01/21(목) 17:14
공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공연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61년 제정 이후 유지됐던 공연자 등록제, 공연신고제, 사전 각본심의제, 공연장소 제한등이 전면 철페됐다. 새 법은 이르면 4월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연자등록, 공연신고 없이 공연이 가능해진다. 98년말 현재 등록된 공연자수는 1만2,000명(개인 또는 단체)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전 극본심의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용 공연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소자 유해공연의 관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해성 여부는 민간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 내한공연도 문화부장관의 허가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만으로 수입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허가목적 이외의 공연날짜 제한도 철폐됐다. 단 학교보건법등에 공연장을 포함해 극장을 유해업소로 지정, 각종 제한을 받는 문제는 남아 있다.
이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의 민간위탁 근거(8조), 민간이 공연장을 설치, 경영할 때 국고보조·문예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근거(10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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