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비자금설] 사기극 가능성 높아
1999/01/21(목) 16:44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1일 경제청문회에서 제기된 「구여권 3,000억원 비자금 조성설」과 관련, 한 제보자에게서 수표사본을 넘겨받아 내사했으나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건설업자인 정모씨에게서 수표사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액면가액에 「0」을 여러개 붙여 10만원 수표가 10억원으로, 100만원 수표가 100억원으로 위조되는 등 총 1,220억원 중 850억원이 가짜였다.
검찰관계자는 『나머지 370억원의 경우도 수표번호는 맞지만 같은 방식으로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비자금설을 제기한 국민회의측에서 정식 수사의뢰를 해 올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황상 검찰이 내사한 사건과 국민회의가 제기한 「비자금설」이 동일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제보자 정씨의 사기전력이나 제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 내사결과 정씨는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데 복역 전 이혼한 전처 김모씨와 금전관계로 다투다 돈을 요구하자 김씨가 『재혼한 남편(5공의 실세인 H씨의 형)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소지하고 있던 수표사본을 제시해 검찰에 이를 「구여권의 비자금」이라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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