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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호 문건] 배포금지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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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호 문건] 배포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1999.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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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호 문건] 배포금지가처분신청 기각

1999/01/21(목) 15:02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21일 안기부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등을 상대로 낸 국회 529호실 유출문건 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기부는 자신들이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한 특정 문건을 한나라당측이 복사해 소지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유출문건에 개인 비밀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안기부는 2일 『국회 529호실에서 탈취당한 문건이 국가기밀인데다 개인의 비밀사항이므로 배포·공개하지 말고 반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상연기자 kubric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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