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증인 출석거부땐 징역1년.벌금 500만원 이하
1999/01/20(수) 17:53
여당 단독청문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미 증인출석 통지를 받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부자가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위의 의결을 거쳐 그 증인에게 지정장소에 나오도록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검찰의 「구인장」과 엇비슷한 이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직원이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 때문에 심리적 압박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 또한 거부하면 그만이다. 다만 사후적으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인을 처벌하기 위해선 위원장 명의의 검찰고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김전대통령 부자도 이같은 일련의 조치를 적용받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이미 밝혔듯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문제 등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어 국회에서 이같은 절차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동행명령장의 발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태성기자 tsk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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