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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촌지여교사 징계회의록 공개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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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촌지여교사 징계회의록 공개 마땅"

입력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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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촌지여교사 징계회의록 공개 마땅"

1999/01/20(수) 17:4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윤형한·尹炯漢부장판사)는 20일 「촌지리스트」 파문으로 해임됐던 초등학교 여교사 A(56)씨를 복직 및 감봉 처분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회의록을 공개하면 A씨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의록은 사생활의 비밀이라 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검찰의 교육방송 비리수사와 관련, 장롱 속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돼 해임된 A씨를 재심 끝에 복직 및 감봉으로 징계내용을 변경하자 징계심사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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