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사건] 일부 판검사 사건부당처리 포착
1999/01/20(수) 17:44
대전지검(송인준·宋寅準검사장)은 20일 일부 전현직 판·검사가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영장을 기각하는 등 부당한 처리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의 계좌에서 매 달 수천만원씩 인출된 돈 가운데 일부가 전현직 판·검사에게 일시 또는 수시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 이 돈의 대가성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사무감사를 통해 이변호사가 수임한 500여건의 기록을 샅샅이 검토하고 있다』며 『수명의 전현직 판·검사를 혐의선상에 놓고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날 이변호사에게 17건의 민·형사 사건을 소개해주고 8차례 1,700만원을 받은 배모(52·4급)과장등 전·현직 검찰직원 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사 김모(43)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5차례 이상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 대가로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거나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 모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르면 21일 중 경찰관과 법원직원 및 교도관 4~5명을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가 김현(金賢·41)전사무장 외에도 유모(52)씨등 2~3명의 전문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포착, 유씨등을 조만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대전=전성우 swchun@hankookilbo.co.kr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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