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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도 능력위주로] 교장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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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도 능력위주로] 교장심사 대폭 강화

입력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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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도 능력위주로] 교장심사 대폭 강화

1999/01/20(수) 16:01

연공서열식으로 이뤄지던 교장임용 방식이 능력과 실적위주로 바뀐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 교장임용심사 강화와 경력평정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장 인사관리 개혁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젊고 유능한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재 임용후 25년이 지나야 경력평정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5~10년가량 단축키로 했다.

3월 교장임용시에는 시·도인사위원회가 임용대상자의 교육관, 학교경영실적 및 계획, 학교관리능력등의 자료를 받아 자질을 갖춘 인물을 가려내 추천토록 했다. 시·도인사위원회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용대상자에 대한 각종 자료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이를 재심사해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임용신청서를 반려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교장승진임용 대상자는 1,600명이며, 오는 8월 정년단축에 따른 임용대상자는 4,700명이어서 이같은 교장인사 개혁방안이 실시될 경우 전국 초·중·고교장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3월 신규임용될 교장대상자중 정년단축으로 인한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교원은 가능한 교장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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