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예외없다"
1999/01/20(수) 22:22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재벌그룹이 계열 언론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일반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부당내부거래로 간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언론사에게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특정 그룹이 계열 언론사를 분리하면서 과도하게 부채를 떠안거나 건물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임대해 주는 것 등은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히 계열분리이후에도 모그룹이 광고료를 과다하게 책정해주거나 다른 신문사에 비해 과다하게 광고를 많이 게재하는 등의 편법지원을 하는지 엄격하게 감시할 방침이다. 이는 삼성그룹이 최근 중앙일보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여서 실제 적용여부가 주목된다.
삼성그룹은 계열사인 중앙일보의 분리를 위해 삼성생명이 중앙일보 사옥을 고가에 매입한뒤 다시 싼값에 임대해주고 다른 계열사들로 하여금 중앙일보의 부채를 전액 떠안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당국자도 이와 관련, 『재벌그룹이 언론사 등 계열사를 분리하면서 부당지원할 경우 주거래은행을 통해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도 당연히 문제를 삼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재벌이 구조조정차원에서 계열사를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일부 용인하되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거나 과다한 부채를 인수하는 것 등은 제재하는 내용으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경기자·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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