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단란주점 사라진다
1999/01/20(수) 00:08
전체 단란주점의 70%에 달하는 주택가 단란주점이 「퇴출」된다.
서울시는 19일 일반주거 또는 준공업 지역에서 영업중인 단란주점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 주택가에서 단란주점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주점업(가칭)으로 통합하되, 주점업은 상업과 준주거 지역에 한해 허가를 내주도록 식품위생법 개정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주점업에는 접대부고용과 객실 및 특수조명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주거·준공업 지역에서 영업중인 기존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일정 경과기간(5년정도)동안 주점업 대신 단란주점 허가조건을 적용, 접대부 고용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시는 특히 이 기간에 기존 단란주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상업과 준주거 지역은 물론 준공업과 일반주거 지역에도 「구청장이 상업화되었다고 고시한 지역」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고 있어, 이들 업소의 변태영업에 따른 주거환경저해와 미성년자 유해환경조성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6,999개 단란주점이 있으며, 이중 준공업 지역 351개, 일반주거 지역 4,549개 등 전체의 70%인 4,900개 업소가 주택가에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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