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김모중사]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군사법원에 기소
1999/01/19(화) 15:51
김훈(金勳)중위사망사건을 재조사중인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楊寅穆)은 19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경비소대 김모(29)중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회합, 금품수수) 및 군형법위반(명령위반,무단이탈)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특조단은 그러나 김중사와 김중위 사망사건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JSA 전·현소대원 56명에 대한 조사에서 북한군과 몰래 접촉하거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소대원 4~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특조단 관계자는 『김중사가 30여차례 북한군을 접촉하거나 군사분계선을 넘은 부분은 국가보안법을, JSA근무수칙을 위반하면서 근무지를 무단이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군형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중사는 JSA경비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97년7월5일~11월14일 북한군 적공조소속 김경호중좌등과 28차례 만나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을 들은 혐의다. 김중사는 또 97년 11월14일과 12월4일 각각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과 술을 마시고 주소를 교환했으며 북한1초소를 다녀온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김중사는 북한군을 만날때마다 인삼주, 주체사상이 담긴 책자등을 선물로 받고, 남한의 동전, 1달러지폐, 일간지등을 건네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중사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10일 김중위 사망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있는 것을 비관, 자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에 따르면 깁중사는 당시 A4용지 크기의 「진술조서」양식에 「죽은 김중위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 왜 죽었느냐고」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조사실내 화장실에서 전구를 빼내 감전사를 시도하다 수사관들에 의해 발견, 제지됐다. 정덕상기자 jfur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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