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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 시민위원회 설치등 정부혁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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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 시민위원회 설치등 정부혁신안 제안

입력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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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 시민위원회 설치등 정부혁신안 제안

1999/01/18(월) 16:41

 - "정부혁신 개혁과제 공청회"

 - 공무원 자동 자격증부여제도도 폐지 건의

 - 그외 '공익소송제' '국가인재 풀'등 제안

제2건국위는 18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정부부처에 설치, 대형국책사업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감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공무원들이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전면 폐지토록 건의했다.

제2건국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혁신 개혁과제 공청회」를 열고 기획위원인 성경륭(成炅隆)한림대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혁신 실천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또 정부계약과정에서 기업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기업이 정부에 반환해야하는 금액일부를 지급하는 「부정청원법」과,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익목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익소송제」 도입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대상인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적임자들로 「국가 인재 풀(Pool)」을 구성하는 한편,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인사위원회」를 설치, 인재를 관리하고 주요 보직에 적임자를 추천하도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과 접촉이 빈번한 세무 경찰 보건 세관 인허가 규제 조달 안전관련기관과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민접촉 빈번기관」으로 지정, 특별관리토록 하고 기관별윤리헌장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도 제정토록 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사장은 시민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 『주요정책의 발의와 비판·감시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권한남용이나 집단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철기자 k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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