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교사] 히로뽕 복용 고교 교사 구속
1999/01/18(월) 15:41
인천지검 강력부 박홍수(朴洪洙)검사는 18일 히로뽕을 복용한 인천 모공고 교사 양모(41)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6일 오전1시께 인천 동구 송림4동 인천시립병원 화장실에서 히로뽕을 콜라에 타서 마신 혐의다. 양씨는 지난해 4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병원에서 한달간 치료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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