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꺾기 신고센터 개설
1999/01/18(월) 17:37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은행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시 관련 임직원을 엄중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19일 모든 은행 검사부장회의를 소집, 관련 지침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감독원 지원이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구속성예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지정, 신고내용에 대해 24시간이내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구속성예금 적발을 위해 중소기업이 많은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되도록 유도,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해 구속성예금 수취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중소기업여신에 대해 대출실행일 전후 10일 이내 예·적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10일이 초과한 다음에도 여신기업으로부터의 예금수취를 사실상의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속성예금 신고센터는 서울 3876-8094, 부산 240-3926, 대구 429-0406, 광주 220-1604, 대전 220-1233등이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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