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변호사 법률서비스 "너무 심하다"
1999/01/18(월) 15:18
이종기변호사의 수임비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서비스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임료를 받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2년동안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 18일 내놓은 「변호사 법률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6%인 324명이 『변호사들은 노력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2.5%는 또 『현재의 변호사보수는 지나치게 높으며 따라서 당연히 인하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의 수임료 회계처리도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정식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응답자의 57.7%인 31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2.3%는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구두계약」의 형태였다. 또 응답자의 46.3%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한 영수증도 발급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들은 또 계약체결시 수임료의 기준이 되는 「변호사 보수기준」이나 소송진행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2%가 수임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호사 보수기준」에 대해 설명조차 듣지못한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변호사가 소송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51.2%에 머무른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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