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가격표시제] 약국, 20일부터 '판매가 00원' 표시
1999/01/17(일) 16:20
보건복지부는 약국들이 20일부터 판매약품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든지 약국의 앞면에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붙이도록 한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17일 복지부 고시로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약국들은 용기등에 「판매가 00원」 「정가 00원」 등으로 소비자들이 보기 쉽도록 표시하거나 꼬리표 등을 달아야 하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의약품의 경우 약국 앞면에 제품명, 규격 및 가격을 밝힌 종합가격표를 붙이고 약품개개의 용기에는 별도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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