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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단위가격 표시제 하반기 시행

입력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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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단위가격 표시제 하반기 시행

1999/01/18(월) 00:15

산업자원부는 17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량단위로 거래되는 주요 공산품에 대해 「100㎚당 ○○원」식으로 가격을 알리는 단위가격표시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단위가격 표시 품목에는 용량표시가 용이한 라면쇠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햄 우유 참기름 설탕 분유 생선통조림 빵 가루비누 분말커피 샴푸 치약 비누 등 일상 소비가 많은 용품이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제조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표시돼온 권장(희망)소비자가격표시제를 고가표시의 폐단이 우려되는 품목에 한해 금지하는 대신 이같은 단위가격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및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와 백화점협회 수퍼체인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산자부 당국자는 『적지 않은 제조업체들이 그동안 권장소비자가격을 임의로 높게 책정한뒤 할인판매하는 식으로 소비자 선택을 오도해 왔다』며 『용량변경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동일제품의 용량·규격간 정확한 가격비교를 위해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재열기자 jy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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