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급 공무원] 올해부터 '목표관리제' 실시
1999/01/17(일) 17:58
정부는 17일 올해부터 1~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목표관리제」의 운영지침을 확정, 전 부처에 시달했다. 목표관리제란 각 직급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를 미리 설정해놓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3급 이상 공무원 연봉제 및 성과급의 평가기준이 된다.
정부가 확정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각 직급별로 전략목표 중점목표 기준목표등 3단계 목표를 정한 뒤 1차로 바로 위 상급자가 A B C D 4단계 등급을 정하고 2차로 차상급자가 해당 등급의 범위 안에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별 총점을 산출한 뒤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까지 평가를 완료, 고위공무원들의 개인연봉을 정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를 5급 이하 전공무원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올해부터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과 3급 이상 일반직, 외무직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880명과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1~3급 일반직공무원등 443명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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